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회사”와 “공급사” 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회사”와 “공급사”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회사”와 “공급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회사"와 "공급사"는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규정 및 국제단체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공급사”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에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공급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회사”와 “공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회사”는 “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회사”는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거래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상품의 공급]
① “공급사”는 “고객”이 주문서에 작성한 장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의 배송기일 또는 배송일을 넘겨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공급사”에게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회사”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는 “회사”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가 “고객”에게 배송된 상품이 “공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급사”는 적극적으로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포장]
① “공급사”의 포장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상품의 입고 시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급사” 에게 “회사”가 원하는 포장방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장자재는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장자재 비용은 “회사”와 “공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해외배송의 경우, “회사”는 수입국 통관법령의 준수를 위해 “공급사”에게 해당 상품의 박스 및상품에 TAG 또는 스티커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공급사”는 “회사”가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응해야 한다.
② “공급사”가 공급하는 상품은 “공급사”가 “회사”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공급사”는 공급상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가 “회사”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공급사”에게 청구하거나, “공급사”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공급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공급사”가 본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공급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공급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사”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배송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상품의 배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사”는 다음으로 정한다.
1. 해외배송의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2. 국내배송의 경우 “공급사”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② 해외배송의 경우, “공급사”는 “회사”가 지정한 국내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의 국내 배송비용을 공급가에 포함시켜야 하고, “회사”는 해외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창고료, 포장비, 해외배송비, 통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반품으로 인한 책임 및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하자 등과 관련한 교환, 반품, 회수 처리에 대해서는 “공급사”가 부담한다.
③ 국내배송의 경우,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비용을 “공급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반품으로 인한 배송책임 및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한다.
④ “공급사”가 상품 등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배송할 수 없거나 고객에게 인도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스템상의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금지급]]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공급사”에게 발주시 상품대금을 “공급사”에게 선지급한다.
②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공급사”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공제 내역을 “공급사”가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9조 [공급가 및 공급가 조정]
① “공급사”는 상품등록시 국내배송비를 포함하여 공급가(VAT포함)를 입력해야 한다.
② “공급사”는 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시스템상에서 공급가를 수정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시스템상에서 공급가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급사”에게 승인여부를 처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환, 환불 및 반품처리]
① “공급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회사”와 “공급사”가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약관내용에 따라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회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교환, 환불의 경우
3. 품목별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상의 규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교환, 환불의 경우
4. 「제조물책임법」상 상품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5. “공급사”가 등록한 상품상세내역, 상품기술서 등의 상품정보가 실제 상품과 상이한 경우
② “회사”는 “공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사”를 대신하여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국내고객의 교환, 환불 및 반품 요구에 응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공급사”가 책임진다.
④ 해외고객의 교환, 환불 및 반품 요구시, 제품하자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의 경우 “공급사”가 책임지며, 고객의 단순변심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가 책임진다.
⑤ “회사”는 해외배송을 위하여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공급사”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한다.
제11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공급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수료에는 국내외 서포터즈들이 SNS상에서 링크공유를 통하여 발생된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광고비용이 포함된다.
③ “공급사”의 매출이 100만원 이상 발생되는 시점에서 “공급사”에게 서버이용료, AI기술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55,000원(VAT)의 시스템 사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회사”와 “공급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회사”와 “공급사”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사”에게 “공급사”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회사”와 “공급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공급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100분의 50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ARS 할인 비용은 별도로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회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공급사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와 “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가격 및 할인]
① 국내판매가의 경우 “공급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등의 판매가격은 “공급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단, “회사”는 “공급사”가 결정한 판매가격의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급사”에게 판매가격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외판매가의 경우 “공급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공급가격에 창고비, 합포장, 국제운송, 통관비, 관세, 해외 서포터즈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판매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결정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③ “공급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ARS 할인,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상품판매가격을 할인 변경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할인하되 판매수수료는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ARS 할인액이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④ 전3항과 별도로 “회사”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ARS 할인,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당초 약정에 따라 “공급사”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상호협의한 판매가격 변경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상품을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사”의 귀책에 따른 상품하자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는 다음 각 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어 “회사”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급사”는 그 손해배상액의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2.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관공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민, 형사상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 “공급사”는 “공급사”의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럼에도 “공급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공급사” 귀책의 상품 품질 불량, 위조상품 판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민원, 불만신고가 반복되는 등 “회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회사”는 “공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공급사”가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등]
① “공급사”가 “회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공급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공급사”가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작 방송하는 영상물 및 “회사”의 인터넷쇼핑몰 내에 게시되는 제반 웹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공급사”는 “회사”가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사업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상표관련특약]
① “공급사”는 “회사”에게 “공급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 또는, 제조사나 브랜드사로부터 정식 유통승인을 취득한 상품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공급사”는 “회사”의 상표 또는 “회사”가 제조,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공급사”는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공급할 수는 없다.
④ “공급사”는 공급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는 “회사”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조물책임]
“공급사”가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공급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리콜에 대한 책임]
① “공급사”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와 같은 중대 결함을 인지한 당일 즉시 “회사”에게 그 사실 및 조치내용을 공유해야 하고,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상품 품목의 근거 법령에 따라 결함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공급사” 또는 “회사”가 행정적 규제로써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공유해야 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는 리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는 리콜 조치로 인하여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급사”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공급사”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공급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공급사”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회사”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급사”에게 반환한다.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사”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1조 [통지의무]
① “회사”와 “공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회사”와 “공급사”가 협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협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제출이 되고, 시스템상에서 기업정보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통지에 대한 효력이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공급사”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회사”와 “공급사”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1년간 계속된다.
제23조 [협약해제 및 협약해지]
① “회사”와 “공급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공급사”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회사” 또는 “공급사”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회사” 또는 “공급사”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협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공급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급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공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송기일까지 또는 배송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 또는 “공급사”가 본 약관(별첨 포함) 또는 개별 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 또는 “공급사”가 본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상품의 판매중단]
① “회사”는 “공급사”가 판매한 상품 또는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공급사”에게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등 판매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침해 등의 경고가 접수된 경우
2. “공급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추심 등의 강제집행으로 해당상품의 정상적인 판매 또는 판매상품의 정상적인 A/S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문제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됨으로써 다수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상품의 제조, 유통 또는 판매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상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다수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급사”는 제1항의 상품의 판매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판매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상계]
제2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회사”와 “공급사”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회사”와 “공급사” 사이에 약관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와 “공급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